밍크고래 고기가 네이버에서 팔리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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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i
작성일 25-04-16 08:58 조회 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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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등 총 8개의 시민단체가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의 주제는 바로 네이버 쇼핑에서 멸종위기 위협종인 밍크고래 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환경운동연합은 고래처럼 보호받아야 할 동물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네이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루빨리 고래고기 유통을 멈출 것을 촉구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판매하려면 ‘고래류 처리확인서’라는 걸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요청하면 바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네이버에서 고래고기를 파는 7곳 중 3곳은 처리확인서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없다고 답했다고 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핫핑크돌핀스의 유귤 활동가는 네이버 판매처에 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파는 데는 없다고 말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네이버 쇼핑에서는 국제 보호종인 고래 고기가 아무렇지 않게 팔리면서 포인트 할인에 적립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동물해방물결의 장희지 활동가는 상업 어업이 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무분별하게 잡고 있고 이로 인한 혼획은 종의 생존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어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대표는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겠다는 네이버와 최수연 대표가 실제로는 고래고기를 팔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기자회견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된다면 네이버의 ESG 경영은 거짓이라고 말했죠
환경운동연합의 김솔 활동가는 밍크고래 판매가 이어지면서 혼획이나 불법 포획도 계속되고 있다며 공식 확인된 연간 혼획량은 50~60마리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고래고기 유통을 중단하고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해양에서는 총 35종의 해양포유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밍크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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