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망치는 낚싯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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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Q
작성일 24-11-17 16:36 조회 18 댓글 4따뜻함의 시작
환경 챌린지 1회 참여 인증 시 주어지는 뱃지
출석 왕
주 3회 이상 출석 시 주어지는 뱃지 (1달 기준)
단골손님
연속 5일 이상 출석했을 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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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고 해요!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위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론 근절되지 않아서라고 해요.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라고 하네요.
특히 거문도와 여서도는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해요 ㅠㅠ
낚시로 인한 갯바위 훼손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폐납까지 이렇게나 많은 양이 나오다니! ㅠㅠ 지금이라도 관련 법이 적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인식이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고 해요!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위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론 근절되지 않아서라고 해요.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라고 하네요.
특히 거문도와 여서도는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해요 ㅠㅠ
낚시로 인한 갯바위 훼손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폐납까지 이렇게나 많은 양이 나오다니! ㅠㅠ 지금이라도 관련 법이 적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인식이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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