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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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민
작성일 24-08-08 00:03 조회 355 댓글 3따뜻함의 시작
환경 챌린지 1회 참여 인증 시 주어지는 뱃지
출석 왕
주 3회 이상 출석 시 주어지는 뱃지 (1달 기준)
단골손님
연속 5일 이상 출석했을 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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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중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껌 품목은 2024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2024년도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껌 품목은 2024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2024년도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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