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VS 불가피” 파크골프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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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작성일 25-08-31 17:03 조회 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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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들! 파크 골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파크골프(Park Golf)는 공원에서 하는 일종의 ‘미니 골프’입니다. 9홀 기준 일반골프장 크기의 1~2%에 불과한 2~3천평 안팎 면적에 개발할 수 있고, 도시 공원이나 녹지 공간 등에 조성돼 접근성이 높으며, 간편한 복장·신발로도 참여할 수 있고, 이용료도 대부분 무료이거나 1~2천원 수준이라 부담이 적은 편이죠.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이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부지에 지어지는데, 지자체는 국공유지인 하천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점용 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천·습지·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게 환경단체 측 입장입니다. 실제 광주 내 파크골프장 10곳 중 6곳, 전남의 경우 35곳 중 8곳이 하천 부지에 조성돼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할 경우 곧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어 수질 오염 문제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파크골프장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존에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친수 시설’로 분류돼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친수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시설은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데도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평가 기간이 30~40일로 짧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으로 사실상 검증 절차가 더 약화됐다는 비판입니다.
스토니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파크골프(Park Golf)는 공원에서 하는 일종의 ‘미니 골프’입니다. 9홀 기준 일반골프장 크기의 1~2%에 불과한 2~3천평 안팎 면적에 개발할 수 있고, 도시 공원이나 녹지 공간 등에 조성돼 접근성이 높으며, 간편한 복장·신발로도 참여할 수 있고, 이용료도 대부분 무료이거나 1~2천원 수준이라 부담이 적은 편이죠.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이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부지에 지어지는데, 지자체는 국공유지인 하천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점용 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천·습지·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게 환경단체 측 입장입니다. 실제 광주 내 파크골프장 10곳 중 6곳, 전남의 경우 35곳 중 8곳이 하천 부지에 조성돼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할 경우 곧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어 수질 오염 문제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파크골프장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존에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친수 시설’로 분류돼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친수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시설은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데도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평가 기간이 30~40일로 짧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으로 사실상 검증 절차가 더 약화됐다는 비판입니다.
스토니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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