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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

환경을 망치는 낚싯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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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Q

작성일 24-11-17 16:36 조회 105 댓글 5
따뜻함의 시작

환경 챌린지 1회 참여 인증 시 주어지는 뱃지

출석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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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고 해요!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위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론 근절되지 않아서라고 해요.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라고 하네요.

특히 거문도와 여서도는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해요 ㅠㅠ

낚시로 인한 갯바위 훼손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폐납까지 이렇게나 많은 양이 나오다니! ㅠㅠ 지금이라도 관련 법이 적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인식이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천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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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님의 댓글

파릇파릇

과태료 부과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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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햄찌님의 댓글

주은햄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미생활에서 오는 쾌락만큼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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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님의 댓글

지수

헉 저는 낚시에 관심이 없어서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낚시대를 꽂아두고 가는 상황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 폐어구 만이 해양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개인의 취미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o̴̶̷᷄‸o̴̶̷̥᷅⸝⸝) 환경도 지키고 취미도 지키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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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짱님의 댓글

히짱

사람들이 낚시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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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님의 댓글

민민

낚시에 한번 가면 음식물, 미끼 포장지와 같은 쓰레기만 많이 나오는건줄 알았는데 납도 심각한 문제였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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