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표시만으로 친환경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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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채원
작성일 24-04-04 11:03 조회 1,413 댓글 2따뜻함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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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ISCC 협회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관리 체계 구축' 업무 협약에 대한 체결식이 있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폐플라스틱 재생완료 사용 표시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된 제품 및 용기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국내 기업들이 별도로 제품에 친환경 마크를 새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앞으로는 친환경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를 홍보할 수 있고 나아가 자원순환 경제 사회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도 표시제도'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제품을 식별할 수 있고, 기업도 이를 의식하여 더욱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을까 싶네요!
'폐플라스틱 재생완료 사용 표시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된 제품 및 용기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국내 기업들이 별도로 제품에 친환경 마크를 새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앞으로는 친환경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를 홍보할 수 있고 나아가 자원순환 경제 사회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도 표시제도'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제품을 식별할 수 있고, 기업도 이를 의식하여 더욱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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