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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

기상법 등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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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프

작성일 25-03-01 15:35 조회 373 댓글 4
따뜻함의 시작

환경 챌린지 1회 참여 인증 시 주어지는 뱃지

초보작가

게시글 10회 작성 시 주어지는 뱃지

3명이 좋아합니다.

본문

스토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행정절차에서 법률은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시행 과정에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이른바 '기상법' 등의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기상청장이 재난 피해 현황 등의 자료들을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획 수립, 대책 마련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이상기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상변화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참고자료 : https://fksm.co.kr/news/view.php?idx=70199

추천3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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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별님의 댓글

살별

오와!!! 법안이 생기다니 드디어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잡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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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몽님의 댓글

밍몽

기상 법이 확실하게 잘 자리 잡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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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님의 댓글

웨이

앞으로의 기상 변화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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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i님의 댓글

Jiii

꼭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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