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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에서 기후 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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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채원

작성일 24-04-20 12:42 조회 1,0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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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사 17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달라,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용감해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판사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감해지세요.”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의 엘리자베트 슈테른(76) 대표이사의 말입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을 포함해 총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1.5도 온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생명권, 건강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기후소송에 나선 슈테른 이사 등 64살 이상 스위스 여성 2천여명은 지난 9일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마침내 이끌어내었습니다.

국제법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소송과 승소의 결과를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환경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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