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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조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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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바오

작성일 24-05-12 14:27 조회 83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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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앵무새 보호단체인 세계앵무트러스트는 청금강앵무를 보유한 동물원에 '최소 15m 길이의 공간'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주인을 만날 때까지 단기간 머무르는 판매업체와 장기간 생활하는 동물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로세로 1m 남짓한 새장을 적합한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계천 조류 상가 중에는 길거리에 새장을 놓아 동물을 전시한 경우도 적지 않다. 행인들이 철창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새를 쉽게 만질 수도 있다.

이처럼 만지는 행위는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의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동물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개·고양이 등 판매업체의 사육설비는 가로 너비가 동물 몸길이의 2배 이상, 세로 길이가 1.5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은 다른 반려동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인을 기다리는 각종 조류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연합뉴스

매번 말이 나오고 있는 청계천 동물 판매 업체들입니다…
규정이 하루빨리 생기기를 바랍니다.
추천7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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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민1님의 댓글

오수민1

저 좁운 곳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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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역님의 댓글

효창공원역

어서 빨리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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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채원님의 댓글

반채원

동물들에 대한 규정이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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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님의 댓글

박서연

헉 ㅣ너무 불쌍해요..ㅠㅠㅠ 저 좁은 곳에서 너무 힘들겠네요..! 어서 규제가 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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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님의 댓글

로미

세상에… 조류 상가라니 눈을 의심했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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