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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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작성일 24-05-18 21:26 조회 834 댓글 2본문
여러분 탄소배출권거레제도에 대해 아시나용?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3차 배출권거래 기본계획(2021-2025)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1. 할당대상 및 할당량:
- 3차 계획기간 동안 총 684개의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들 업체에게 총 26억 8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2. 단계별 할당:
- 배출권 할당은 1단계(2021-2023)와 2단계(2024-2025)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7억 500만 톤의 배출권이 할당되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할당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되었습니다!
3. 배출권 이월 및 상쇄:
- 이월 제한: 잉여 배출권의 이월은 각 연도의 순매도량에 따라 제한되는데 1, 2차 연도는 순매도량의 2배까지, 3, 4차 연도는 순매도량과 동일한 수량만 이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차 계획기간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으로의 이월은 평균 순매도량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총 배출권 수량의 5%까지만 상쇄배출권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4. 산업 및 수송 부문:
- 산업부문은 기존 업체 수 증가와 신규/증설 계획을 반영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수송부문에는 철도와 해운업종이 새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5. 탄소중립 지원:
-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 동안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배출권거래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술작업반을 통해 감축 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당
이렇게 탄소배출권 거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용,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인 측면, 기업의 책임 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 국제간 협력 촉진 등의 여러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