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한, 염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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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작성일 25-03-20 10:57 조회 12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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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때, 생태독성기준인 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인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염인정제도에서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염인정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로 명확하게 통일했으며 기존 고시에는 실험종의 종류와 종수를 정하지 않아 통상 박테리아 1종으로 독성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염인정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 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62121?sid=101
환경부는 “염인정제도에서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염인정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로 명확하게 통일했으며 기존 고시에는 실험종의 종류와 종수를 정하지 않아 통상 박테리아 1종으로 독성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염인정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 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6212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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