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ᐟ.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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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작성일 24-09-06 08:40 조회 392 댓글 5따뜻함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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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ᕦ(๑•̀o•́๑)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했지만 정작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치는 2030년까지만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간동안 온실가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고 해요. 결국 미래세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거죠 ૮꒰ ྀི ´ᵔภ ྀི ꒱ა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어요.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새로 강화된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독일 또한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고 이후 목표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 ;°Д°)))) 이후 55%였던 2030년 목표치를 65%로 올렸고, 2040년 목표치 88%도 새로 만들었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도 2045년으로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었어요 ദ്ദി* ॑˘ ॑* )
이번 소송 결과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૮꒰ྀིʃƪ´˘`〃꒱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했지만 정작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치는 2030년까지만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간동안 온실가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고 해요. 결국 미래세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거죠 ૮꒰ ྀི ´ᵔภ ྀི ꒱ა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어요.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새로 강화된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독일 또한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고 이후 목표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 ;°Д°)))) 이후 55%였던 2030년 목표치를 65%로 올렸고, 2040년 목표치 88%도 새로 만들었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도 2045년으로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었어요 ദ്ദി* ॑˘ ॑* )
이번 소송 결과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૮꒰ྀིʃƪ´˘`〃꒱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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