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출석체크
매일매일 출석하고 포인트 받아가세요

20 이 지급되었습니다.

확인

환경실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ᐟ.ᐟ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지수

작성일 24-09-06 08:40 조회 392 댓글 5
따뜻함의 시작

환경 챌린지 1회 참여 인증 시 주어지는 뱃지

출석 왕

주 3회 이상 출석 시 주어지는 뱃지 (1달 기준)

프로작가

게시글 30회 작성 시 주어지는 뱃지

편집장

게시글 50회 작성 시 주어지는 뱃지

단골손님

연속 5일 이상 출석했을 시 부여

5명이 좋아합니다.

본문

지난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ᕦ(๑•̀o•́๑)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했지만 정작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치는 2030년까지만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간동안 온실가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고 해요. 결국 미래세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거죠 ૮꒰ ྀི ´ᵔภ ྀི ꒱ა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어요.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새로 강화된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독일 또한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고 이후 목표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 ;°Д°)))) 이후 55%였던 2030년 목표치를 65%로 올렸고, 2040년 목표치 88%도 새로 만들었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도 2045년으로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었어요 ദ്ദി* ॑˘ ॑* )

이번 소송 결과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૮꒰ྀིʃƪ´˘`〃꒱ა
추천5

댓글목록

profile_image

광화문토박이님의 댓글

광화문토박이

2030년 목표도 달성하는것이 쉽지 않은 목표 같아요.

profile_image

히짱님의 댓글

히짱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기후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민민님의 댓글

민민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하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눈사람99님의 댓글

눈사람99

독일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목표까지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파릇파릇님의 댓글

파릇파릇

독일의 사례처럼, 한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회사명 : 동아에스티 / 대표 : 정재훈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용두동)
사업자 등록번호 : 204-86-40122 | 전화 : 02-920-8827 | 메일 : esg@donga.co.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명원

Copyright © DONGA ST. All rights reserved.
신고하기
신고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워터스톤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기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워터스톤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사유

(0/500)

신고하기
신고하기

신고 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