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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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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작성일 25-06-22 22:59 조회 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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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 톤에서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40% 줄이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사용·저장(CCUS) 방법으로 1120만 톤을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산업 및 에너지 관련 부문에서 배출된 CO2를 분리 포집해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은 CO2를 저장 장소로 운반해 장기간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염분층이나 고갈된 원유 및 가스전과 같은 적합한 지하 지질구조에 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CCS 사업이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인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CCS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내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2030년 이전에 바다 밑에 온실가스를 저장하기가 빠듯하다고 합니다.

정부도 지난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포집해 수송하고 저장하는 해상 CCS 사업을 관장하는 통일된 기관도 없고, 전체 과정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체계도 없다는 것이죠.

호주 울런공대학 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 정다운 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모영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아시아 국제법 저널(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연구팀은 논문에서 “현행 한국의 법률 체계를 분석한 결과, 해상 CCS 사업, 특히 해저 지질 구조 내 CO2 격리 공정을 규제할 세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법적 공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상 CCS 사업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해상 CCS의 경우 CO2 누출 등 해양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하고 영구적인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기술이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CCUS,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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